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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금 과 과태료 꼭 알고내자,보험료 할증될수도있다.

by 알랴즘 2021. 8.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침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운전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위반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신호를 위반 하거나 과속 주정차 위반으로 한번쯤 받아보셧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더큰 손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3만원의 범칙금과 4만원의 과태료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범칙금의 금액은 3만원이고 과태료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여기서 만원이라도 아끼려고 3만원의 범칙금을 선택 하십니다.

여기서 큰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랑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태료란?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되었을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카메라단속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서 대부분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반면의 범칙금은 현장에서 직접

적발 되므로 경우에 따라 벌점까지 부과 되는겁니다.

 

여기서 중요

범칙금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위에 사진과 같이 신호위반,과속의 경우 벌점도 없고 만원 아끼려고 

범칙금으로 납부할경우 2~3회 누적이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사실


요약

1.운전중 위반을 했을경우 고지서 확인하기

2.과태료와범칙금중 상황에 맞게 과태료로 납부하기

3.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될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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