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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랴즘 2021. 7. 27. 20:57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사고 났을때 당황하지말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합니다.


일단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 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1.단순합의

2.특인합의

3.소송


1단순 합의란?

 

자동차 사고가 나게되면 2~3주 진단을 받고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받고,차 수리하고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빨리 합의하고 생업을 이어가시거나 볼일을 보는게 좋을수있습니다.

 

단. 심하게 다쳤을 경우 꼼꼼히  알아보고 합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통 사고 소멸시효 기간이 3년 입니다.  중간중간 시효가 연장 될수도 있으며 완치가 될때까지 통원치료를 

하면서 치료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2.특인 합의란?

 

단순 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때 보상 직원이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피해자가 소송으로 갈경우 보험 직원이 소송 비용과 시간 변호사비를 계산을 하여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지불 하여 서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피해자가 특인 합의를 하겠다고 강하게 나가면 막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 단점으로 기간도 오래걸릴뿐더러 신경쓸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럴땐 변호사를 선임하는편이 수월합니다.

 

3.소송이란?

 

소송은 보험사에서 제일 싫어 한다고 합니다.

만약 승소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2~10배 까지 판결이 나올수 있다고합니다.

 

단.미미한 사고로 소송을 걸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4.보험사 끼리 주장하는 10~20% 과실은 서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것

 

내 보험사에서 내편을 들어주고 무과실에 가깝도록 해야 하는데,실제로 과실을 10~20%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피해자 가해자 서로 같은 보험회사 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야 대물,대인 협상이 쉬워집니다.

본인 과실비율을 낮출수있게 꼭 요구하세요

 

5.빨리 퇴원 할수록 손해다.

 

보험사에서는 장기 입원 을 싫어합니다.

장기 입원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남은 입원비와 치료비 보상해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받는다고 반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입원일수가 긴만큼 합의금액을 높게 제시해야하며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합니다.

 

6.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을수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목이나 허리 둘중하나만 MRI,CT를 찍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보험사 규정입니다.

보험사에서 만약 지급을 안한다고 나온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넣어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기 귀찮으시면 사비로 지불하시고 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나오더라도 계속 아프다고 요구하시고 의사소견을 받으셔야 합니다.